2026년 10월 기준 4대보험·소득세를 반영한 예상 월 실수령액이에요.
월 예상 실수령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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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급여 (세전)–
국민연금–
건강보험–
장기요양보험–
고용보험–
소득세–
지방소득세–
공제 합계–
2026년 10월 기준 예상치예요. 국민연금 4.75%(기준소득월액 41만~659만 원)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 = 건강보험료 × 0.9448 ÷ 7.19, 고용보험 0.9%, 소득세 =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2026.2.27 개정), 지방소득세 = 소득세의 10%. 보험료와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렸어요. 4대보험은 비과세액을 뺀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했어요. 소득세가 1,000원 미만이면 실제로는 떼지 않아요.
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해요
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이 실수령액이에요. 연봉은 12로 나누고,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면 13으로 나눠 월급을 구해요.
| 항목 | 근로자 부담 |
| 국민연금 | 기준소득월액의 4.75% (41만~659만 원 범위, 천 원 미만 버림) |
| 건강보험 | 보수월액의 3.595%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 × 0.9448 ÷ 7.19 (건강보험료의 약 13.14%) |
| 고용보험 | 월 보수의 0.9% |
| 소득세 |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 |
| 지방소득세 | 소득세의 10% |
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은 회사도 같은 비율(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고용보험 실업급여 0.9%)을 따로 부담해요.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.5%(근로자 4.75%)이고,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41만 원~659만 원이에요.
간이세액표란
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를 얼마나 뗄지 정해 둔 표예요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). 비과세액을 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세액을 찾아요.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표를 그대로 넣었고, 월급여액이 1,000만 원을 넘으면 표에 적힌 계산식으로 구해요.
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는 이유
보험료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,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이 달라요. 소득세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맞춰 정산해요. 그래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예요.
기준 자료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율·모의계산,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, 소득세법 제12조, 지방세법 제103조의13.
자주 묻는 질문
연봉 5,000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?
부양가족 1명(본인),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, 퇴직금 별도 기준으로 예상 월 실수령액은 약 3,571,586원이에요. 같은 조건에서 연봉 3,000만 원은 약 2,244,440원, 4,000만 원은 약 2,935,813원이에요(2026년 10월 기준 예상치).
비과세 식대는 얼마까지인가요?
식사를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(소득세법 제12조). 비과세 항목은 회사 급여 체계에 따라 다르니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금액을 넣으면 더 정확해요.
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넣나요?
본인을 포함해서 세고, 배우자도 1명으로 세요.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그 수를 따로 넣어 주세요.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자녀 1명이면 20,830원, 2명이면 45,830원, 3명부터는 1명당 33,330원을 세액에서 더 빼 줘요.
실제 월급과 왜 다른가요?
보험료는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,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이 달라요. 소득세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해요. 이 계산기의 결과는 예상치예요.
국민연금은 월급이 많으면 계속 늘어나나요?
아니에요.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(2026년 7월~2027년 6월)이어서 근로자 부담은 월 313,020원까지예요.